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,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바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특히나 여권 인사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특히나 시기도 적시가 됐습니다. 8월 가석방 가능성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발언을 먼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말씀하신대로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를 3분의 2 이상을 마친 경우에, 또 법무부 지침상으로는 60%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2를, 60%를 마친다고 하니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말씀한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.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, 국민 정서, 본인이 60%의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: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입니다.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구체적인 형태로 사면,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, 가능한지 또 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금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 대선주자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. 특히나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%를 마친다고 구체화시켰습니다. 어떻게 들리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우리가 8.15 때는 가석방을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가석방은 일반 구치소나 교소도에 있는,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기준이 되면 석방하는 게 가석방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12238346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